정의당(대표 이정미)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부당거래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대로 가겠다면 집권여당의 사법 개혁 포기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에게 재판 청탁을 한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직 사퇴 등 하나마나 한 결정을 내렸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 당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무리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재판거래와 개입 등 사법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입법부의 재판 청탁이라는 부당거래가 확인 됐다”면서 “이는 삼권분립을 교란 시키는 행위이자, 사법농단 사건의 명백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대변인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재판거래라는 전대미문의 중범죄에 더불어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자세로도 부족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규정미비를 빙자해 덮고 가겠다니 적폐청산 중단, 사법개혁 포기 선언과 다름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사법개혁을 앞두고 개혁의 불쏘시개라도 자처해야 할 집권여당이 개혁은 걷어차고 적폐를 향한 역주행을 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집권여당이 맞는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