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 반인권적이고 독단적인 지문인식기 설치 계획 즉각 철회하라

대구교육청,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사전 의견 수렴이나 법적 동의 절차 없이 일방 추진

<사진=모아하이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지부장 조성일)가 대구교육청이 초등학교에 추진중인 학교 건물 출입문 지문인식기 설치와 지문 등록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청은 지난 23일 외부인 출입을 막겠다며 대구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건물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 3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올해 이를 위해 3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건물 출입통제 시스템이 설치되면 대구 초등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해야 하고 출입문 하나로만 건물을 출입해야 한다.

 

하지만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출석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기관에 도입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중요한 생체정보인 지문을 등록하는 것이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의 안전이 중요하다 해도 그것이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과 사생활 보장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교조는 이번 대구교육청의 학교건물출입문 지문인식기 설치 계획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사전 의견 수렴이나 법적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16조에 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적했다. 또한 민감한 개인 생체정보가 담긴 지문을 본인의 동의도 없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또 수업 중인 학생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건물을 상시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일상 수업이 건물 내 교실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성립될 수 있다학교에서는 체육이나 특별활동, 동아리 활동 등 일상 수업이 교실 안과 밖 구분 없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시로 교사와 학생들의 출입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학교가 부지기수임을 감안하면 다른 출입문을 상시 폐쇄하고 한두 곳으로만 다니게 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점에서 교육청의 이번 정책은 비상시 사고 위험을 더 높이는 것이며, 근시안적이고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일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교육청의 이번 학교 건물 출입문 상시폐쇄 시스템은 실패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대다수 시범학교에서 상시적인 출입문 폐쇄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관리인력 부족,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 등의 문제점 지적되어 왔었다. 일선 학교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납득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이와관련 전교조 대구지부는 학교 안전을 강화한다면 지금의 알바 수준인 학교배움터지킴이의 처우 개선과 학교보안관 전환, 인력 증원과 같은 정책에 더 힘을 쓰는 것이 옳다교육청이 이번 정책을 신중한 고려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역 시민사회,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현장 거부 선언과 시민행동을 이어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1.25 12:28 수정 2019.02.1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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