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만평]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에 대한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경찰이 오늘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법은 명쾌해야 하고 국민이 지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계도기간이 끝났지만, 아직도 이 법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단속만 하지 말고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작성 2022.10.12 11:20 수정 2022.10.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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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