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아들 '24시간 프리패스' 국회 넘나 들어

박 의원 사무실에 별도 공간 마련 이용, 이해충돌도 아닌 명백한 배임 행위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과 아들이 말썽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사익을 위해 일하는 아들에게 주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아들은 '프리패스 출입증'으로 국회를 제 집 드나들 듯이 했다


아들은 건설회사의 대관팀에서 일 했다. 박 의원실에서 아들은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시켜 24시간 국회 출입증을 준 것이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 틀림없다. 국민들은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 제출과 함께 방문증을 작성,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대관업무를 보는 아들에게 사무실에서 똬리를 틀고 출입의 흔적도 없이 국회의 모든 곳을 누비며 다니게 만들어 준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이에 편의를 위해 세금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무실 이용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아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 이해충돌도 아닌 명백한 배임이다. 작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아들이 이용한 사무실 비용은 추정해 반납해야 할 것이다.


힘이 없고 작은 정당들은 국회에서 회의할 곳도 머무를 곳도 없는 마당에 자유한국당은 사무실이 남아 돌아 빈 사무실을 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국회의 현실이다.


통상 민간기업에서 대관 업무 담당자는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업무에 대한 청원, 입법안 파악 등 로비활동을 위해 국회를 빈번하게 출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직 국토위원장의 아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입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직간접인 영향을 행사할 수 도 있다


특히 아들 회사가 박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하고 있고, 이 기업체 채용됐다. 우연일수도 있다. 아들은 의원회관 내 박 의원 사무실에 별도 자신의 업무공간을 마련해 이용했다. 박 의원이 국토위원장을 맡으면서 국회 본청으로 업무공간을 옮기자 아들이 의원회관에 비어있는 박 의원실을 개인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불찰이라며 부끄럼도 반성이 없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2.15 13:10 수정 2019.05.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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