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책임 있는 남극조약의 파수꾼 임무 수행

남극조약 제7조에 따른 임무

 

이미지 = 외교부 제공


우리나라는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공동으로 남극지역 내 과학기지 및 인근 시설들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국제공동사찰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7월초 개최예정인 남극조약당사국회의(ATCM)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남극에서의 사찰(Inspection)이란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제7조에 따라, 남극조약의 목적인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의 자유’ 달성을 위해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이 다른 체약당사국의 기지와 선박 및 항공기 등 다른 국가의 남극 시설을 방문, 조약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남극조약 사찰(Inspection)은 모든 남극 협의당사국들의 권한이며 책임이지만, 그동안 사찰을 위한 역량을 갖춘 일부 국가들만이 사찰을 실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감안하여, 지난 2016년 제39차 ATCM에서 협의당사국들의 자원과 역량을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국가들이 사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적 사찰 모델이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그 결과 남극사찰활동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기 간 연락반이 구성되어 우리나라, 네덜란드, 미국이 공동의장을 맡아 1년간 운영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국제 공동사찰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된 것은 이러한 노력에 따른 결실로서 그 의미가 크다.


남극조약 사찰은 남극과학과 환경보전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남극조약과 환경규범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장의 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남극 사찰 참여는 ‘92년 말 당시 한국해양연구소(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순근 책임연구원이 영국 주관 국제 공동사찰에 초청된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이번 공동사찰 참여는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협의당사국들로부터 모범적인 회원국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한-칠레 국장급 남극정책대화 등그간 남극분야에서 꾸준히 다져온 한-칠레 양국 간 협력이 이번 공동사찰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극조약 사찰 개선방안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사찰활동 참여를 통해 책임있는 남극활동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남극 국제 공동사찰을 통해 남극조약 사찰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 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기반으로 추후 남극 사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내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명 기자
작성 2019.02.15 18:11 수정 2019.02.16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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