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횡단보도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특별단속



제주경찰이 11월부터 두 달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강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제주경찰청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2월 31일까지 의무 위반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피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개정됐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 사안이 골자다.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이라는 문장이 추가됐다. 종전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포함됐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가 필수다. 


당초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은 계도 기간을 거쳐 신학기를 맞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계도 기간이 늘어나 금일(10월12일)부터 단속 대상이 됐다. 


3개월가량 계도 기간 중 제주지역 내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계도와 같은 기간(7월12일~10월11일) 동안 지난해 제주도내는 총 80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1명은 숨졌다. 올해는 같은 기간 61건의 동종 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보다 23.8%(19명 감소) 사고를 예방했다. 레슨과외중개사이트과학과외

계도기간 종료 후인 10월12일 제주경찰청은 약 두 시간가량 단속에 나섰지만, 운전자들이 새로운 법률 습관이 없어 총 11건이 단속됐다. 물리과외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제주경찰은 당장 11월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보행자는 정지신호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과외구하기 대학생과외 댄스학원



작성 2022.10.31 16:58 수정 2022.11.03 13:27

RSS피드 기사제공처 : 헬로우미디어 / 등록기자: 박효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