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균 세무사의 3분 세금: 외국 작가 인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출판사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외국 작가 사업자에게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대리납부란 면세사업자(출판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외국 작가)의 저작권 등의 용역.권리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비거주자.외국법인(외국 작가)를 대신(대리)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제도이다. , 외국 작가가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개인 작가의 인세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외국 개인 작가의 인세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반면에 국내 사업자인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듯이 외국 사업자인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신고를 못하므로 국내의 출판사에게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출판사는 인세(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외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도 살펴봐야 한다.


문의:  02-584-9155 , 3tax@3ta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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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출판 세금상담

작성 2022.11.01 11:53 수정 2022.11.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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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