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는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외국 작가 사업자에게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대리납부란 면세사업자(출판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외국 작가)의 저작권 등의 용역.권리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비거주자.외국법인(외국 작가)를 대신(대리)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제도이다. 단, 외국 작가가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개인 작가의 인세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외국 개인 작가의 인세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반면에 국내 사업자인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듯이 외국 사업자인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신고를 못하므로 국내의 출판사에게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출판사는 인세(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외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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