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닐봉투 금지’ 1년 계도 두기로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게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사업자의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참여형 계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가 또다시 후퇴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 정책은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공포 이후 1년여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계도기간을 설정하면서 사실상 또 한번의 '유예'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1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시행 세부방안' 브리핑을 통해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제한 품목에 추가되면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카페·식당에서도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됐었으나 앞으로는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제공도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됨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2019년 418만t에서 2021년 492만t으로 증가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17회에 걸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장의 준비와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시행됐던 규제 조치 등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2019년 11월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을 통해 일회용품 제한 확대가 예고됐고, 관련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마련됐던 만큼 환경부의 준비와 의지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과외선생님 과외사이트 수학과외


아울러 기존에 예고됐던 일회용품 정책 시행이 유예되거나 계도 기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 후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사회과외영어학원 미술학원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로 유예하고, 이 역시 세종과 제주에 한 해 먼저 시행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조치는 단속 유예를 거쳐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지난 1월 입법예고돼 시행을 검토 중이던 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제한도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과외사이트 화상과외 피아노학원

작성 2022.11.01 17:21 수정 2022.11.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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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