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배치하고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보면 지난 19년 418만톤에서 2021년 492만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 조치는 지난 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시행 조치다. 이로인해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도 사용금지 품목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비닐봉지,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캠페인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하는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수퍼마켓 등 중소형 업체에서 비닐봉지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