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지민 사무국 인턴 기자] 지난 26일, 법무부는 형사처벌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해당 소식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형사처벌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법안 개정까지의 과정, 또 그 의의와 한계는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자.
우선 촉법소년과 소년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들어본 바가 있을 것이다. 법안 개정 이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촉법소년은 본래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이 나이대의 소년들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본래 소년법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화에 초점을 두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2017년에는 7천897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2021년 1만 2천502건까지 늘었다. 실제로 뉴스에 청소년이 저질렀다고는 믿기지 않는 범죄가 보도되는 것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을 것이다. 소년범죄의 잔혹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 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수준이 처음 소년법이 제정될 당시인 1953년에 비해 높아져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여러 차례 올라오고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 우선 촉법소년을 악용하던 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본인이 촉법소년이기에 처벌받지 않을 것을 아는 청소년부터, 범행에 촉법소년을 이용하던 경우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의문과 한계 역시 존재한다. 우선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더라도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이나 흉악범같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형사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 인권기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당 방침이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소년의 재범 우려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중에서는 소년 보호 관찰 전담 인력을 늘리고 구치소 안에서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는 등, 소년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병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법무부의 입장대로 소년 사법 체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듯하다.
법무부가 형사처벌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할 것을 발표하면서 몇 년 간 큰 이슈가 되었던 논의의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인 촉법소년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과 지원은 더 확대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소년 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적으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침이 소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철두철미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부디 지금의 변화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이음길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