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여자친구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울산지역 폭력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지인 B씨로부터 “가출한 여자애가 있는데 조직원 숙소에서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대 피해자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조직원 숙소에 머물게 했다. B씨는 같은달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동원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고, A씨는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여자친구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중순에는 길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출 청소년에게 장소를 제공해 B씨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했다"며 "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피해자를 때려 전치3주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