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탄력근로제 3개월에서 6개월로 단위기간 확대 합의

민주노총 강력반발, 과로사 합법화 길 열어 준 꼴

<사진=포토뉴스>

 

어제 경사노위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합의했다. 애당초 테이블에 독사과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먹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는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특히 재계의 요구인 기간확대의 도입요건 완화가 대부분 반영됐다. 그에 반해 노조가 없는 사업장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보호 장치가 없는 장시간 노동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됐다.

 

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은 정부의 처벌 유예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52시간 근로제의 문제점이 확인도 되기 전에 이를 완화시켜달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들고 나온 재계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이 접수한, 재계의 입맛에만 맞춘 합의안이다.

 

이름만 그럴싸한 탄력근로제는 노동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인식이 결여된 고무줄 근로제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정책의 명백한 퇴보이자 개악이다.

 

정부와 각 정당은 52시간근로제를 정상화시키려고 했던 그 취지를 다시 떠올리기를 촉구한다. 과로사 합법화정책인 탄력근로제 확대의 심각성에 애써 눈감지 말아야 한다.

 

애초 여야가 합의 한 대로 주52시간제 도입이 완료될 시점에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무리한 입법 추진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을 키울 뿐 노동존중 사회라는 정부의 국정 목표의 방해가 될 뿐이다. 시대와 국정목표를 거스르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2.20 01:03 수정 2019.02.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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