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예원 사무국 인턴기자]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요즈음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많은 시민이 환경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이와 연결된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교육이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일회용품들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 파괴의 심각성은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21년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심화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라고 발표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1회용 컵 보증금제와 같은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과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 중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올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처음 시행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 컵에 자원 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미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시행되었다 폐지되었다. 과거 50원에서 100원의 보증금을 받아 시행되었던 이 정책은 법적 근거의 미비, 미 환불금의 사용 부적절성, 낮은 회수율을 근거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환경 파괴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환경부는 14년 만에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부활시켰다. 환경부는 기존의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원 순환보증금 관리센터’를 신설했고, 이 센터를 기준으로 회수 및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보증금을 소비자 설문 조사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가격을 고려하여 3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히며 과거 정책과 차별화를 두었다.
다음은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 컵 보증금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다. 소비자는 1회용 컵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야 하고, 이때 구매한 컵을 해당 매장이나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돌려주면 지불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1회용 컵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이다.
보증금은 현금 및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야 한다. 한 번 반환된 컵은 이미 바코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예방했다.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는 만큼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 시행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300원이라는 보증금과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다는 세부 시행 규칙이 과연 실제 시민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들어,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만큼 300원 상승이 1회용 컵 보증금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과 정책의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