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2022년 12월 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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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 오수미 기자] 2022년 6월 10일 일부 개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2월 11일 시행된다. 법제처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저비용ㆍ고효율의 교통수단으로서 철도를 대체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으나, 현행법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전주시, 천안시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확대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간선급행버스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5년), 대중교통기본계획(5년) 등 관련 교통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해당 시ㆍ도와 관계 시ㆍ군ㆍ구가 협의한 경우 시ㆍ도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관계 시ㆍ군ㆍ구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먼저 제1조(목적) 중 "대도시권"을 "대도시권등"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1조는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었다.


두 번째로 제2조(정의) 제1호 중 "대도시권"을 "대도시권등"으로 개정한다. 기존 제2조 제1호는 “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에서 건설ㆍ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이었다.


두 번째 개정에서 언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는 ”5.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이다.


세 번째로 제2조 제2호를 ”2. "대도시권등"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말한다.“로 개정한다. 기존 제2조 제2호는 ”2. “대도시권”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을 말한다.“이었다.


세 번째 개정에서 언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는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이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제1항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


네 번째로 제2조 제6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개정한다. 기존 제2조 제6호는 ”6.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경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이었다.

  

다섯 번째로 제4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개정한다. 기존 제4조 제1항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이었다.


여섯 번째로 제4조 제3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으로 신설한다.


일곱 번째로 제4조 제4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한다. 기존 제4조 제4항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었다.


여덟 번째로 제4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개정한다. 기존 제4조 제5항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야 한다.“이었다.


아홉 번째로 제4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한다. 기존 제4조 제6항은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중대한 교통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효율적인 교통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이었다.

  

열 번째로 제16조(비용부담)에 제4항을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시ㆍ도와 관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협의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관계 시ㆍ군ㆍ구가 분담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

  

열한 번째로 제32조(국가의 재정지원) 제1항 중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를 "제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로 개정한다. 기존 제32조 제1항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이었다.


열두 번째로 제3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제35조의2(과징금 처분)를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ㆍ확충,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신설한다.

 

부칙으로는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종합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가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란 대중교통현황조사 2019년에 의하면 ”기존의 버스체계에 철도운영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독립된 전용주행로에 의해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궤도교통과 버스의 중간 형태이며,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을 의미한다. 해당 개정을 통해 간선급행버스체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면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편안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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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1.02 17:55 수정 2022.11.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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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