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12 '신고만 79건' 경찰 책임론

늦장 대응이 화 부른 책임론 '국가적 배상' 연결 가능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한 시민이 기도하는 모습.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34분쯤부터 112 신고 약 80 건에 달했고 경찰의 늦장대응이 화를 불렀다는 책임론이 일고 있다. 이는 국가적 배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2일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당시 이태원 일대의 112 신고 건수는 79건이었다”며 68건의 신고는 공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68건의 간절한 외침을 경찰 내부에서 자체 종결한 이유와 선별 공개를 결정한 것이며 무엇이 두렵냐”며 “참사를 막기 위한 당시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뒤 선별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일 공개한 경찰의 이태원 참사 이전 112 신고 내역은 사고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참사 발생 4분 전인 오후 10시 11분까지 11차례 사고 위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내용은 "잘못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압사당할 것 같이 사람이 많다", "핼러윈 압사될 것 같다" 등 '압사'라는 말이 10여차례 등장했다. 그러나 11번의 신고 중 4건의 신고에 대해서만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참사 1시간 전까지 서울 도심에 대기하던 81개 기동대는 집회 시위가 끝나자 모두 철수하고 이태원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내부망을 통해 기동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달 27일 핼러윈 기간 하루 약 10만명에 가까운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긴급 대책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 반면 실제 현장 배치 경찰 인력은 137명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의 과실 여부가 주목된 바 있다.


국가배상법 제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공무원)이 직무를 집행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조계는 이를 통해 국가배상이 성립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이지만 긴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모(47) 변호사는 "재난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 (이 사건에서는 행안부 또는 경찰)이 고의, 과실로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국가배상이 성하고 긴 시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이미 재난지역으로 선포 후 재정적 지원을 한 것은 유족을 위로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며 "대규모 국가배상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의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작성 2022.11.03 05:38 수정 2022.11.03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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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