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화물차 차령제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 차령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먼저 자동차 운행 및 제작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이 5년으로 늘어난다.
중형자동차 제작 시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도 대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게 바뀐다. 현재,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중량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 제원표상 중형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00kg으로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차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감면 시기도 2024년말까지로 연장한다.
반면 앞으로 수소전기차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수소탱크→연료전지)이 자동으로 차단되게 제작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또 택배물류시설 부지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경우 택배 종사자 휴게공간 확보를 고려해, 초과되는 면적의 2% 범위 내에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추가로 허용한다.
건설공사 부실행위에 대한 벌점 규정과 품질관리지침도 개선한다. 건설현장 법령 위반 시 건설기술인과 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벌점을 같이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벌점측정 기준도 구체화한다.
업체가 건설기술인의 부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엔 면책된다.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엔 해당 업체에 한정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정비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건설·주택 분야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 달에는 자동차 제작·운행 분야의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기업과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귀기울여 민간 위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