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 교육감측은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육감측은 1심 선고와 관련 양형에 대한 부당성과 법리나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선거홍보물 10만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배포했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게시판 등에도 같은 이력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밝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자치법 제46조 3항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 교육감은 이후 재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