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공식 브리핑을 냈다.
이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책임은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있다며,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들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국정 전환과 전면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국가애도기간’이 5일 24시까지 임에도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사태 수습이 먼저라는 장관이나 청장 얘기를 고려해 애도 기간까지 만이라도 기다리기 어려운, 다소 ‘조급증’이 보이지만 야권 입장이라 볼 수밖에 없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존재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이 장관이 책임은 거론하지 않고 “‘지금은 사고 수습에 전념할 때’라고 얼버무렸다”고 해서다. 대통령실보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보고를 늦게 받았다고 한다.
‘늦게 받았다’고 해도 참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이다. 누군가 대형 참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는 옳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장관은 1일 국회 행안위에서 “국가 무한 책임”을 언급하며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했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며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아들과 딸을 둔 한 아버지로서 이번 사고가 너무 황망하고 안타깝다”는 마음을 표했다.
그런 이 장관이 3일 출근에 앞서 대통령과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했다는 소식에 민주당이 발끈했다. 윤 대통령이 4일째 조문에 나서면서 이 장관이 2일째 동행했다는 소식이다. 대통령 동행 지시라고 한 만큼 ‘경질 기류’에 부정적이란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이런 그를 “책임지기는커녕 자리를 지키려는 뻔뻔한 버티기는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혹평을 냈다. 비난 수위나 동원된 어휘가 원색적이고 상당히 감정적이다. “국민의 안전보다 대통령 보좌를 우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는 표현만으로도 족했을 듯싶다.
민주당 비난은 윤희근 경찰청장도 겨냥했다. 마찬가지로 “뻔뻔한 버티기 눈 뜨고 보기 어렵다”며 “셀프 감찰과 수사로 일선 경찰을 제물 삼아 자리를 지키려는 행태에 분노한다”는 표현을 썼다.
경찰 ‘셀프 수사’ 논란에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나’ 의문이다. 대통령실은 “경찰이 각별한 각오로 상황을 엄중하게 볼 것이다”면서도, “의혹 남으면 다른 방안을 찾겠다”고 한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대형 참사’ 수사가 검수완박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를 꺼냈다. ‘검수원복’에도 ‘대형 참사’ 수사는 누락되어 있다는 TV조선 매체 얘기다.
이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가정을 냈다. 경찰이 윤 정권보다 국민을 위해 썼다면 이란 가정이다.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경찰 직무에는 대통령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
‘지적질 하기’는 쉬워도 ‘책임지기’는 쉽지가 않다.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관계로 “수습할 의지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수습을 핑계로 자리를 지킨”다면 당연히 용납될 수가 없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그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는 논평을 냈었다. 박 대변인은 “국가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 앞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무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여당은 “사고 원인과 초동 대처 미흡부터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가 따를 것이다”는 입장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다”는 정진석 위원장에서부터, “추도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란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도 나왔다.
그래선지 민주당 측이 ‘국정조사 추진’ 얘기를 꺼냈다. 마음이 바쁜 민주당 측과는 달리, “수사보고 판단”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에서 ‘조급함’이 감지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다. 제4조는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원하면 국정조사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용 여부나 시기,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는 입장을 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애도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여권 반발에도, “뻔뻔한 버티기는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며 몰아붙이는 야권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