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혹을 제기한 이** 증경노회장에게 노** 은퇴 목사가 순천 충현교회 토지 보상금 90,000,000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본 방송 기자에게 제출하지 않아”
- “순천 두레신용협동조합에서 인출한 ₩23,623,414원은 “순천노회 순천 충현교회”의 소유로 하고,
순천시장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 금제4290호로 공탁한 ₩45,127,000원의 원리금의 출급 청구권도
“순천노회 순천 충현교회(대표 이형근)”에서 출급
- “지난 2012년 3월 26일 순천시 매곡동 50-42 전 228m²(약 69평) 분할로 인하여 전 22m²(약 6.6평)를
순천시 매곡동 50-83에 이기한 것으로 확인”
- “순천 충현교회에서 2007년 4월 16일 총회 재판국 6인 위원들의 중재로 순천노회 순천 충현교회 분립으로
칠천만 원(₩70,000,000)지급키로 당회에서 결의”
- “담임목사 사택 “2007년 4월 22일 대표자 변경 이형근의 성명(명칭) 노유복 순천시 매곡동 179-1
삼풍그린파크 102-402 등기명의인 표기”
- “1979년 11월 20일 등기소에 접수 순천시 매곡동 50-40 대지 198m²(약 60평)를 말소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999년 1월 29일 전산이기”
- “2004년 12월 3일 등기소에 접수 순천시 매곡동 50-40 대지 416m²(약 126평)를 합병으로 인하여
대지 218m²를 순천시 매곡동 50-41에서 이기”
- “2002년 5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 충현교회 성명(명칭)으로 등기명의인으로 표기”
- 노**은퇴 목사 매곡동 50-42 토지 보상비(90,727,000)에 대해서 정확한 시
보상금(성 내과에서 북초등학교 간 도로 개설공사) 명세서를 본 방송 기자에게 제시
- “‘교회부채(시 농협 대출금)’, ‘축협농협(노유복 목사 교회 대출 대여금) 교회 리모델링, 교회 비품 구입, 등으로 지출’”
한국의정방송TV뉴스 기자가 지난 10월 4일 함동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하여 이** 증경노회장과 순천 충현교회에서 19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한 노**목사 은퇴 예우금 3억 원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는 중 노**목사가 순천 충현교회를 시무 하는 기간에 순천시에서 교회 토지를 수용하여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목사가 토지 보상 금액 구천만 원(₩90,000,000)을 교회 공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방송 기자가 심도 있게 취재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순천시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토지를 발급받아 세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는데,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월 29일 전산이기, 지난 2012년 3월 26일 순천시 매곡동 50-42 전 228m²(약 69평) 분할로 인하여 전 22m²(약 6.6평)를 순천시 매곡동 50-83에 이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의혹으로 제기되지 아니한 교회 토지를 순천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매곡동 50-75번지 토지 38m²와 매곡동 50-42번지 지장물 228m²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얻어 이에 대한 보상금 사천오백십칠만이천 원(₩45,172,000)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인 순천 충현교회와 전 교인들 간에 대표자 분쟁으로 지급할 수 없기에 지난 2005년 12월 22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청에 순천시에서 공탁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한편, 전 교인들 간에 분쟁이 지난 2007년 5월 14일에 광주고등법원 304호 조정실에서 진행 타결되어 지난 2007년 5월 15일 재판 종결에 따라서 최종 타결되었다.
따라서 ““조정조항”에 의하면 피고 노유복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 “함동노회 순천 충현교회”라는 명칭을 이형근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 “순천노회 순천 충현교회”라는 명칭을 각 사용하기로 한다는 것과,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교회 138m²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36.36m² 부동산과 그 내부에 있는 통산은 “함동노회 순천 충현교회”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있다.
특히, “순천 두레신용협동조합에서 인출한 ₩23,623,414원은 “순천노회 순천 충현교회”의 소유로 하고, 순천시장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 금제4290호로 공탁한 ₩45,127,000원의 원리금의 출급 청구권도 “순천노회 순천 충현교회(대표 이형근)”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있다.
“함동노회 순천 충현교회”는 위의 내용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권에 부과되어 있는 압류, 가압류 등 모든 부담을 해결하고, 순천노회 순천 충현교회가 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것과,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교회 138m²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36.36m² 부동산은 “함동노회 순천 충현교회 대표자 노유복”의 명의로 등기하고, 현재 “상호 순천 충현교회”, “대표자 이말섭”으로 되어있는 사업자등록은 “상호 함동노회 순천 충현교회”, “대표자 노유복”으로 정정하기로 한다”라는 것과, 지금까지 진행된 총회 상소건 및 민형사상 고소, 고발은 서로 취하하고, 이 사건 제1,2심 소송비용을 비롯한 지출 비용은 모두 각자가 부담한다”라는 것을 본 방송 기자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순천 두레신용협동조합에서 인출한 ₩23,623,414원과 순천시장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 금제4290호로 공탁한 ₩45,127,000원의 원리금의 출급 청구권도 “순천노회 순천 충현교회(대표 이형근)”에서 ₩68,750,414원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70,000,000원을 가져가게 되었다고 순천 충현교회를 은퇴한 노**목사는 이같이 말했다.
한편, 지난 1984년 11월 18일 증여 소유자 순천시 매곡동 50-42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월 29일 전산이기에 의하여, 지난 2002년 5월 9일 명칭 변경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 순북교회의 명칭 순천 충현교회로 변경, 지난 2007년 4월 22일 대표자 변경 이형근의 성명(명칭) 노유복으로 변경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특히, 순천 충현교회 노**은퇴 목사를 만나 토지 보상금 9천만 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이야기하자 의혹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토지 보상과 관련된 특별 회계 보고서”를 본 방송 기자에게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며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9월 2일 순천 충현교회 특별 회계보고서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순천 충현교회에서 처리한 법무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노**목사의 특별헌금, 시무장로의 특별헌금 등 노회 정치부 교회 시찰 여비, 순천 충현교회에서 총회 재판국 모임 여비와 경비, 노회 정치부 교회 수습경비 등을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에 노**목사로부터 교회에서 차용한 법무비 금액까지, 대부분의 재정지출은 당회의 결의로 재정부장(백**장로)이 직접 지출한 것으로 기록, 지난 2006년 1월 1일 당회의 의결대로 노**목사가 법무비 천구백삼만팔천 원(₩19,038,000)을 대납한 것으로, 지난 2007년 7월 30일 순천 충현교회 특별 회계 보고서에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2007년 4월 15일 순천 충현교회 당회록”에는 노**목사의 사회로 기도한 후 경건회를 마친 뒤 서기 장로의 회원 점검 장로 4인 목사 1인 총 5명이 참석하여 당회가 성수 되어 노**목사가 개회를 선언, 의안 및 결의사항은 총회 재판국의 합의조정에 대한 건은 총회 재판국 6인 위원회의 1,2차 조정(순천 충현교회 이탈측 1억6천만 원, 본 교회 5천만 원)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실패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 6인 위원들의 중재 노력으로 2007년 4월 16일 오전 12시 최종합의 순천노회 순천 충현교회에 칠천만 원(₩70,000,000)지급 키로 한 것을 따르기로 결의한 내용을 취재한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007년 9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 합의서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순천 충현교회 분쟁을 주안에서 서로 화훼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첫째, 순천 충현교회 부동산은 “함동노회 순천 충현교회(노유복 목사)가 소유하고”, “동산은 순천노회 순천 충현교회(이현근 목사)” 소유로 한다.
둘째, 교회 명칭 사용은 “함동노회 순천 충현교회로, 노유복 목사” 측이 사용하고, “이형근 목사 측은 순천노회 순천 충현교회”로 사용하기로 한다.
셋째, 순천 충현교회 부동산은 “함동노회 순천 충현교회(노유복 목사) 명의로”, “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은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넷째, “지금까지 진행 동 총회 상소건 및 민형사상 고소 고발은 쌍행 취하하고”, “지출된 소송 경비는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모든 사건은 합의 시 대로 마무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 방송 기자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의혹이 제기되지 아니한 “순천 충현교회 토지를 순천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로 토지 수용을 하였는데, 매곡동 50-75번지 토지와 매곡동 50-42번지 지장물 보상 금액 사천오백십칠만이천 원(₩45,172,000)”, “순천 충현교회 특별 회계 보고서와 당회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순천 충현교회 당회장 노**목사가 토지 보상금을 교회 공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토지”와 “순천 충현교회 특별 회계보고서”를 통해 노**목사가 교회 재정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금으로 사용한 새로운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순천 두레신용협동조합에서 인출한 ₩23,623,414원과 순천시장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 금제4290호로 공탁한 ₩45,127,000원의 원리금의 출급 청구권도 “순천노회 순천 충현교회(대표 이형근)”에서 ₩68,750,414원과 이자까지 포함 ₩70,000,000원을 가져가게 되었다고 순천 충현교회를 은퇴한 노**목사는 이같이 말했다.
“이** 증경노회장이 제기한 순천 충현교회 노** 은퇴 목사 90,000,000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지난 10월 4일 함동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하여 이** 증경노회장과 순천 충현교회에서 19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한 노**목사 은퇴 예우금 3억 원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는 중 노**목사가 교회를 시무하는 기간에 순천시에서 교회 토지를 수용하여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목사가 토지 보상 금액 구천칠십이만칠천 원(₩90,727,000)을 교회 공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함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방송 기자가 심도 있게 취재했다.
지난 1979년 11월 20일 등기소에 접수 순천시 매곡동 50-40 대지 198m²(약 60평)를 말소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999년 1월 29일 전산이기, 2004년 12월 3일 등기소에 접수 순천시 매곡동 50-40 대지 416m²(약 126평)를 합병으로 인하여 대지 218m²를 순천시 매곡동 50-41에서 이기, 소유권 이전 1979년 11월 20일 매매 소유자 김주기 순천시 매곡동 50-40,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월 29일 전산이기, 1999년 7월 30일 합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자 김영희 순천시 용당동 219 삼성아파트 9-901, “2022년 5월 13일 매매 소유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 충현교회 순천시 매곡동 50-42 대표자 박용규 순천시 매곡동 179-1 삼풍그린파크 102-402” 말소가 되었고, “2002년 5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 충현교회 성명(명칭)으로 등기명의인으로 표기”된 것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토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2007년 4월 22일 대표자 변경 이형근의 성명(명칭) 노유복 순천시 매곡동 179-1 삼풍그린파크 102-402”, “2002년 5월 9일 명칭 변경 대한예수교장로회 순복교회의 성명(명칭) 순천 충현교회”, “합병으로 인하여 순천시 매곡동 50-41에서 이기, 접수 2004년 12월 13일 제37788호”, “2007년 4월 22일 대표자 변경 이형근의 성명(명칭) 노유복 순천시 매곡동 179-1 삼풍그린파크 102-402 등기명의인 표기”가 이루어진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순천시 매곡동 50-42 토지 보상비(₩90,727,000)를 순천시에서 집행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순천 충현교회에서 19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한 노**목사를 만나 진지하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거부하지 않고 쾌히 응하여 기자가 질문하는 “순천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교회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했더니 의혹을 제기한 분이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노**은퇴 목사는 순천 충현교회 매곡동 50-42 토지 보상비(₩90,727,000)에 대해서 정확한 시 보상금(성 내과에서 북초등학교 간 도로 개설공사) 명세서를 본 방송 기자에게 제시하며, 지난 2019년 3월 27일 순천시에 청구하여 지난 2019년 4월 4일 통장으로 입금받은 증거를 본 방송 기자에게 보여주며 떳떳하고 정직한 목회를 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특히, 2018년 4월 4일 순천시 도시계획으로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아서 “‘교회부채(시 농협 대출금)’, ‘축협농협(노유복 목사 교회 대출 대여금)’, ‘2018년도 노유복 목사 사례비 미지급분 지출’, ‘함동노회 위탁 청원 재판비용’, ‘노회 정치부 5인 모임 비용’, ‘공동의회 개최 비용(노회장 1인 숙박 빛 식비)’, ‘공동의회 시 노회장 사례비 및 여비’, ‘함동노회 임시노회 2018년 1월 16일 서울 신흥교회(김철중 목사 시무) 모임을 위한 정치부 회집 비용’, ‘함동노회 재판국(9인 재판국 소집 3회) 재판비용’, ‘노회 임원 및 정치부 감사 회식비’” 등 상세하게 토지 보상금에 대한 사용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노**목사는 “토지 보상금 지출 명세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라고 강조하면서,“‘토지 보상금 법인세’, ‘세무사 수수료’, ‘교회 에어컨 재배치’, ‘교회 엠프구입’, ‘교회 간판 제작’, ‘교회 페기물 처리’,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 ‘주방 물류 교체’, ‘교회 리모델링 철거비’, ‘철탑 슬라브 방수공사’, ‘교회 비품 구입’, ‘교회 경계선 담장 설치비’, ‘교회 경상비 보조’, ‘교회 뒷 터 흙 채우기’, ‘함동노회 상납금’” 등 순천시에서 토지 수용 보상금 받은 것에 대한 지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순천 충현교회를 19년 동안 시무하고 은퇴한 노**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25일 임시 제직회 회의록”까지 본 방송 기자에게 공개하면서 교회 공금에 대한 횡령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면서 지난 세월 50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수치를 당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아내에게 얼굴을 들 수 없고, 자녀들과 지인들에게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쳐다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사실 확인도 안하고 의혹을 제기한 증경노회장 이**목사에게는 나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격적인 모독 등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반드시 할 것이라고 힘주어 이같이 말했다.
본 방송 기자는 구천만 원의 행방을 노** 목사가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 목사의 말씀대로 범죄행위에 해당함으로, 본 사건은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취재하여 보도가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 목사가 토지 보상금에 대한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밝힌다면, 순천 충현교회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이**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목사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성역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본 방송 기자가 카톡을 통하여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지난 2022년 10월 10일 본 방송 기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목사님께서 지난 노회 때 말씀 하시기를 노** 목사님이 순천시 도시계획으로 교회 토지 보상 구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정방송TV뉴스 최채근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말씀하신 거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횡령했다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면, 이** 목사님께서 제기하신 의혹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취재하여 진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도 충분히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순천 충현교회 담임목사 부임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은퇴 목사 예우금 문제와 교회부지 매매, 성전 건축 주보 광고로 혼란스러운 문제도 빠른 시간에 정리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답변을 카톡, 이메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지난 10월 14일 본 방송 기자가 카톡으로 이** 증경노회장님께서 제기한 노** 목사님께서 교회 토지 보상금 구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지 아니하면, 의혹의 당사자인 노** 목사님을 만나서 정확하게 취재하여 보도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 증경노회장님께서 위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하여 저에게 의혹을 제기하셨다면, 지금과 같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는 내용으로 설득력 있게 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화를 내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사 기자로서 은퇴하신 노** 목사님을 만나 이** 증경노회장님께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노** 목사님께 들어보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지난 10월 25일(화) 지난 10월 4일 노회 시 주차장에서 저와 대화 가운데, 노** 목사님이 교회 토지 보상금 구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 자료를 이** 목사님에게 요청했지만, 저와 통화에서 노회일에 관심이 많으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언론사 기자로서 정확한 사실에 대한 것을 목사님에게 확인하려 했으나 본 방송 기자를 무시하는 어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구천만 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분명하고, 사실확인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한 것이냐고 이** 목사님에게 질문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10월 27일(목)까지 본 방송 기자에게 정확한 답변이 없을 시 노** 목사님을 취재한 내용과 함께 보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지금까지 정확한 문서자료 제출이나 이메일 또는 카톡 문자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
기사 제보 cg455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