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탈모 치료와 관련해 판매 상품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온라인 사이트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탈모 예방 효과가 있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 상에 광고·판매한 홈페이지 341건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172건 위반사항을 확인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다"고 이번 점검 배경을 밝혔다.
위반내용으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이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