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시의회 22명 의원 일동은 지난 9월 26일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7일 제출했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의원 모두는 해당 건의안을 이상래 의장에게 제출하고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지하층의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 안전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 촉구 관련법령에는 ▲「건축법」 제53조를 개정하여 지하충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게 하고, 건축물 관리 노동자 사무실 및 휴게시설도 지하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여 지하층(지하주차장) 내 배연가능설비 등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할 것 ▲ 노동자의 안전과 채광, 환기 등 건강한 휴식을 위해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를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그 기준을 정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의회 의원 일동은 “의원 모두가 145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대형건축물에 대한 지하층의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 안전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