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율’도 못 지키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비장애 공무원들이 버젓이 주차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원내부대표)은 지난 11월 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2020년 2.25%에서 금 년 10월 말에는 오히려 1.63%로 하락했다”고 질타하며, 법을 만들고 준수해야 하는 국회가 솔선수범해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양 의원은 국회 경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한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해야 한다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는 얌체 공무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비장애인 공무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양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장애인 고용과 주차 문제 등에 대해 장애인 단체 등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선진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국회사무처 장애인 고용 현황>
연도 | 고용 형태 | 정원 (ⓐ) | 장애인공무원 (ⓑ) | 고용률 (ⓑ/ⓐ) |
2018년 | 공무원 | 3,483명 | 57명 (중증 5 / 경증 47) | 1.64% |
2019년 | 공무원 | 3,483명 | 53명 (중증 5 / 경증 43) | 1.52% |
2020년 | 공무원 | 3,505명 | 79명 (중증 8 / 경증 63) | 2.25% |
2021년 | 공무원 | 3,550명 | 65명 (중증 6 / 경증 54) | 1.86% |
2022년 10월 | 공무원 | 3,550명 | 58명 (중증 9 / 경증 40) | 1.6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2명으로 계산
* 정원 : 사무처 및 보좌직원의 직제상 정원(보좌직원 운영상 정원은 2,400명이나, 직제상 정원은 2,100명이므로 직제상 정원을 반영)
* 법정의무고용률 : 2017년 3.2%, 2018년 3.2%, 2019년 3.4%, 2020년 3.4%, 2021년 3.4%, 2022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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