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달서구) 대구광역시의원,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사진=전태선 대구시의원 / 시의회 제공]

 

전태선(달서구) 대구광역시의원이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초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착수한 결과 이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 의원은 지난해 연말 달서구발전협의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유권자 등에게 마스크 4천여장 등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시선관위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202012월과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모임의 간부급 회원 등에게 황금열쇠와 골드바 등 고가의 귀금속을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석 달 가량 앞둔 지난 2월에는 또다른 모임 회원들에게 수십만원 어치의 마스크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대구시선관위로부터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 2022.11.07 22:58 수정 2022.11.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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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