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달서구) 대구광역시의원이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초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착수한 결과 이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 의원은 지난해 연말 달서구발전협의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유권자 등에게 마스크 4천여장 등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시선관위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2020년 12월과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모임의 간부급 회원 등에게 황금열쇠와 골드바 등 고가의 귀금속을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석 달 가량 앞둔 지난 2월에는 또다른 모임 회원들에게 수십만원 어치의 마스크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대구시선관위로부터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