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5년 11월 성남시장 때 시 발의로 제정해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2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업적을 지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폐지에 나섰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시행 초기엔 만 19∼24세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분기별로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다 지급 대상을 조정해 현재는 거주 요건에 맞는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는 도가 2019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 시군마다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돼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미하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고 폐지 추진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두텁고 촘촘한 청년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그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며 "학원 및 자격증 취득비용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급하는 새로운 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대표의원은 "청년기본소득제도를 이해를 못 한 것 같다"며 "이재명 전 시장이 청년기본소득을 만든 이유는 시기적으로 제일 어려운 청년세대를 위로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은) 공부하라는 데 쓰라는 것이 아닌 운동을 하거나 책을 사보거나 극장을 가던지 좀 더 여유를 가지라는 측면의 기본소득"이라며 "조례폐지추진은 민주당 시 정부의 정책 지우기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해당 안건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각 4명씩 동수로 민주당이 반대하면 폐지 조례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총 재적의원 34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을 통해 폐지 조례안을 최종 처리할 태세다. 한편 성남시의회의 정당별 의석 수는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으로 다수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