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예원 사무국 인턴기자] 심야 택시 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기본요금 및 기본 거리를 늘린 데 이어 심야 택시 호출료 역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되면서 심야 택시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많은 택시 기사들이 택시에서 배달‧택배 등으로 이탈했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정책이 끝난 후, 다시 심야 택시 수요는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 호출료를 상향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내세웠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심야 시간인 밤 10시에서 새벽 3시의 택시 수요는 저녁 시간보다 증가한다고 한다. 서울의 경우, 자정 택시 수요가 밤 9시 수요의 두 배이다. 반면, 택시 공급은 밤 10시 2만 대에서 새벽 3시 1만대로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산한 서울 지역의 심야 택시 배차 성공률은 낮의 배차 성공률은 61%보다 현저히 낮은 20% 수준에서 그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특히, 심야 시간의 경우 택시 기사가 단거리보다는 장거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단거리와 장거리에 있어 배차 성공률이 달라진다. 이러한 경향은 공차 즉, 빈 서울 택시의 47%가 자정에 경기도권에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수치에 따르면, 서울 심야 시간 중‧단거리의 배차 성공률은 10%대로 장거리 성공률인 40%와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택시 기사의 낮은 처우 역시 심야 운행 저조로 이어진다. 택시 요금의 경직도는 많이 체감할 수 있다. 이용객들에게는 택시 요금의 상향 조정이 불만일 수 있지만, 최저임금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택시 요금은 58%에서 그치지만 최저임금은 100%로 많이 경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인 택시 기사의 경우, 임금이 200~300만 원대로 택배 기사의 임금인 350~5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인 택시에서 택배로 이직하는 기사의 수도 증가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택시 부제를 해제하였고, 택시 유형별 전환 요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타다 넥스트, 카카오 벤티 등)를 공급하고자 했다. 또한, 법인 택시의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도입해 심야 시간에 대한 근로 계약을 허용했고,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발굴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일 밤부터 시행된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를 제시했는데 이는 최대 3천원이었던 호출료를 유형에 따라 4천원에서 최대 5천원까지 조정하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최대한 호출료를 기사에게 분배해 심야 운행을 촉진하고, 호출료를 지불할 경우 기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강제 배차를 통해 승차 거부를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택시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길거리에서 택시 배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단순히 요금을 상승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본질적인 택시 기사 처우 개선, 택시 체계를 검토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더는 길에서 택시 배차를 추위에 떨며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택시를 잡아 따듯한 하루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