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균 세무사의 3분 세금: 사업자의 유형 확인하기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등록 없이 바로 사업을 하는 프리랜서도 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운영하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운영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된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운영하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결국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및 프리랜서로 나눠 볼 수 있다. 여기서 어느 사업자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금 신고에 차이가 있으므로 내 사업자의 유형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  02-584-9155 , 3tax@3ta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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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출판 세금상담

작성 2022.11.08 11:44 수정 2022.11.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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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