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환경오염물질 측정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지난 9월부터 생활 주거지 주변에 산재돼 있는 가구제조, 자동차 도장시설 등 대기배출시설과 환경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 지연제출 등 관리부실 6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2건 등이다.
6개 환경측정대행업체는 측정 대행계약 관련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단속됐다.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사업장 2곳은 주민 생활 주거지 주변에서 대기배출시설 없이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되는 동력 15㎾ 목재 제재 시설을 설치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불법 오염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