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심’ 석방

[뉴스VOW=현주 기자]


서욱 전 국방장관, newspim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서욱 전 국방장관이 8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다.

 

지난 20209월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자진 월북정부 판단 자료와 군 정보망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군사기밀을 삭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었다.

 

심사 법원은 현금 1억원 납입’, ‘등록된 주거지 거주’, ‘법원이나 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석을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서 전 장관이 조사가 충분히 끝났고 방어권 행사에 따른 구속 불필요성을 요청한 관계로,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이 과하다는 피의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함께 구속되었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지난 6일 석방됐었다. 검찰이 3~5일 구속집행 정지한 케이스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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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1.08 13:57 수정 2022.11.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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