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서욱 전 국방장관이 8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다.
지난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자진 월북’ 정부 판단 자료와 군 정보망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군사기밀을 삭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었다.
심사 법원은 ‘현금 1억원 납입’, ‘등록된 주거지 거주’, ‘법원이나 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석’을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서 전 장관이 조사가 충분히 끝났고 방어권 행사에 따른 구속 불필요성을 요청한 관계로,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이 과하다’는 피의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함께 구속되었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지난 6일 석방됐었다. 검찰이 3~5일 구속집행 정지한 케이스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