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대법원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공수처가 제기한 재항고를 8일 기각했다는 소식이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지난해 9월 10일과 13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좌관 PC에 키워드 입력 수색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영장 집행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취소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 영장 집행 참여권에 관해서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공수처가 마치 김 의원이 참여권을 포기한 것처럼 말했던 대목, 또한 주거지 영장 집행에 참여한 김 의원에게 사무실 영장 집행 개시 사정은 사전 알리지 않았던 하자가 김 의원 참여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해당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총선 직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당시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건넨 의혹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