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불법 개발행위 집중 지도·단속

토지소유자 및 행위자(건설기계) 모두 처벌

영덕군, 불법 개발행위 집중 지도·단속


영덕군은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개발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 즉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덕군은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 사업주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을 인지하도록 널리 홍보하고 해당 읍면에서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현규 안전재난건설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19.02.21 17:12 수정 2019.12.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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