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하남이 매장 입차인에 부당하게 부담시킨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 75% 상당의 광고를 지원해주는 자진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스타필드하남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아 갑질 논란이 일었고 이에 지난 4월8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5월2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동의의결은 스타필드하남이 영업개시 전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은 행위와 관련해 임차인과의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피해구제 방안, 거래질서 개선 방안,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이 담겼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 현금 환급 또는 75% 상당 금액 광고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타필드하남은 최종 동의의결안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현금 환급과 광고 지원을 완료한다.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식대와 명절 등 특식을 지원하고, 명절·성탄절 기념일 선물을 제공하며 전문상담사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비용도 지원한다. 임차인과 직원의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총 2회에 걸쳐 무료 영화 관람을 제공한다. 이러한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의 규모는 총 3억원 내외, 최소 2억 5000만원 이상이다.
공정위는 “본 건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며 “더욱이 복합쇼핑몰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스스로 시정 가능한 영역에 대해 처음으로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 질서 개선이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동의의결 확정과 별개로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스타필드 3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3곳이 매장 임차인에 대한 계약서면 지연교부 및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