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상가 공고도 없이 조합장 임의대로 매각.
- 아파트 부지 부정매입.
- 제척부지 조합원에게 돌려주어야 할 땅 조합장 지인들에게 임의대로 매각.
- 조합장 인척과 지인 등을 통해 토지를 차명매입 조합의 약185여억 원의 토지를 매각
-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현재까지 익산시에 해산인가를 받지 않음.
- 주택조합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서 보고도 익산시는 받지 않음.
<최채근 기자>익산송학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입주 4년이 지났지만 지난 1월 28일 주택조합원 앞으로 지방세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신축보존(원시취득)에 따라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과, 과세 표준을 아파트단지 전체 건축물의 취득 비용으로 과세 관청에 신고한 총 공사금액을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나누어 안분 계산한 ㎡당 공사금액에 각 조합원이 취득하는 개별 아파트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공문서에 밝히고, 아파트를 지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2018년 감사원 특검검사 결과 총 공사금액 393억 원이 과소신고 돼었고, 시공사의 건설비용 장부에서 확인돼어 당해 누락금액에 대한 조합원 부담금(2,640,190만원)에 대해서 2019년 3월 과세예정”이라고 익산시 세무과에서 예고문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2014년 입주 당시 아파트 건설원가가 낮게 신고 돼면서 취득세가 적게 신고된 것을 확인, 익산시에 추가 과세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더샵아파트 648세대 가운데 일반분양 입주민 342가구가 추가 취득세(조합원, 일반분양 약18억원)와 불성실 신고 가산세까지 낼 처지에 몰려 있는데, 익산시 관계자는 “입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과세라는 것을 알지만, 감사원 처분지시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익산송학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대책위원장 고00씨는 본보 기자와 인터뷰에서 “입주한 지 4년이 지난 뒤 건설사 실수 때문에 취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납부 거부와 함께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 돼어진다.
“익산송학 주택조합 더샆아파트 공사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에서 아파트 건축물과 조경 등 단지내의 약1,100억 원의 공사로서, 토지 매입금액, 시행대행사 비용, 분양대행사 비용, 모델하우스공사, 설계, 감리, 평가기관, 문화재지표조사, 도로공사(토목), 가로등, 신호등, 송학초등학교(기부체납)공사, 광고 기타 등 약400억 원을 주택조합원관 협의도 없이 조합장인 정00씨가 임의대로 계약을 하고 공사대금도 업체에 지불한 것”으로 판단 돼어진다고 대책위원장인 고00씨는 말했다.
한편, “아파트 부지는 11,700평(건축부지 약9700평, 도로부지 2,000평)이며, 일부 토지 10,995평을 조합장 정00씨의 인척, 지인 등 4명을 통하여 차명 매입 후 조합에 약 185여억 원의 토지를 매각 하였으며, 이 사실로 금융감독원과 법원에서 ㈜은송종합개발 유병성과 차명 4인 벌금형과 익산모현동농협 관계자 5명이 과대대출로 인한 문책을 받았고, 조합원이 이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측정 되었다”고 대책위원장은 강조하며 말했다.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과 관련 자료공개를 익산시 주택과에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현재까지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조합원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주택조합 조합원은 약1,500억 원의 자금집행이 어느 업체로 계약, 사용 돼었는지 조합원은 전혀 모르고 공사업체 공고도 없었고, 공사업체 계약 사실과 날자, 설계내역, 금액, 집행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주택조합원 대책위원장은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조합원들은 지금이라도 회계보고를 통하여 부정한 행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 “조합원에게 공식적으로 공고도 없이 아파트 상가를 조합장 임의대로 매각하고, 옥탑방 12세대를 조합장 정00씨는 일반분양자와 주택조합원을 합해 추첨을 한다고 했지만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고, 서류를 검토하는 중 조합장 임의대로 분양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는 분양에 대한 불투명함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대책위원장인 고00씨는 강조하며 말했다.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더샵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아파트 계약금으로 땅을 매입하고 일부는 ㈜포스코건설에 공사비로 지불 하였으며 4차례(조합원의 개인보증)의 농협대출로 공사를 완료한 것이지 조합장이 개인의 돈을 들여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주택조합 아파트는 공사비를 최소화 하도록 업자를 선정하여 비용을 절감한 후 잔여 공사비는 조합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조합장은 토지를 부정으로 매입, 임의대로 하청 공사업체 선정, 상가, 제척부지 등 부정회계를 하여 몇 명의 조합 임원이 이익을 챙겨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대책위원장 고00씨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조합원의 권리인 아파트 공사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조합장이 부정 처리한 비용을 조합원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합장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난 1월 28일에 조합원 세대주 앞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익산송학 주택조합 더샵아파트 대책위원회 위원들은 하나가 돼어 향후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송학 주택조합 더샆아파트 조합원에게 부과된 지방세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익산시가 업무 태만에 의하여 가져온 결과로서,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은 2012년 6월 조합원을 모집하여 2011년 11월 3일에 조합을 설립 하였고, 2011년 12월 아파트 입주자 계약서를 조합과 조합원 간에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2013년 4월 익산송학 더샵아파트 착공 2년 동안 공사를 마치고, 2015년 4월 24일 준공과 2014년 5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 하였다고 현 조합원 대책위원장 고00씨는 밝혔다.
또한,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자금집행 금액은 약1,500억 원, 33.5평형 674세대 가운데 1세대 당 21,500만 원, 43평형 74세대 가운데 1세대 당 29,800만 원에 분양을 실시하여 33.5평형과 43평형을 합한 분양 금액이 14,546,200만 원과 상가는 조합원의 승인 없이 조합장이 처리 하였고, 제척부지를 조합원 342명에 돌려주어야 함에도 조합장의 지인에게 양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설립총회에서 조합장(정정원), 이사(박흥배, 조합장의 친구), 이사(이광례, 뿌리부동산 대표), 감사 고대로(대출보증 은행 익산농협 모현지점 대리)를 선임 조직 되었는데, 조합 설립을 위한 주택조합 총회를 실시한 후에는 준공 후 까지 단 한 번도 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본보 기자가 익산시에 지난 2월 14일 익산 송학지역 더샵아파트 회계보고서를 절차와 양식에 따라 받았는지, 익산 송학지역 더샵아파트 지역 주택조합에서 하도급 계약서 보고를 받았는지 정확히 밝혀줄 것과, 통장사본과 토지목록 등 자료를 요청한 결과 익산시는 송학지역주택조합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현대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익산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 했다고 밝히고, 감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개 하겠다는 것이고, 송학지역 주택조합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서는 보고받지 아니했다고 익산시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밝혔다.
익산시에 익산송학지역 더샵아파트 주택조합이 청산 되었는지 정확히 밝혀 달라는 질문에는 송학지역 주택조합은 현재까지 익산시로부터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해산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입주한지 4년이 지났음에도 익산시는 왜 주택조합에 청산을 요구하지 아니했는지 조합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문제로서 익산시 주택과 담당자가 업무를 게을리 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 돼어진다.
조합원 대책위원장인 고00씨와 본보 기자가 인터뷰를 통해 익산 송학 더샵아파트 문제점에 대해서 익산시는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 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 그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주택법 제3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3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익산시가 공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합원 고00씨는 조합원의 승인(조합원 총회)도 인터넷 공지(관리, 계약, 회계), 회계보고도 없이 조합자금을 무단 사용 했다고 말하면서, 주택법 제32조의2(관련자료 공개)에 법적 재재근거가 있으나 완공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서류 및 회계보고 공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관청인 익산시 주택과에서도 하도급계약서, 회계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동안 조합원이 방문하여 일반분양회계를 밝혀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일반분양 회계보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익산송학 더샵아파트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3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3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데, 조합장이 법을 어겨 조합원이 열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익산송학 더샵아파트 주택조합 대책위원장인 고00씨는 조합장 정00씨가 축소 회계보고를 하였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 익산시 주택과를 방문하여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의 회계보고가 어떠한 사유로 축소되었는지 조합원이 항의하자 주택과에서는 회계보고서가 회계사무실에서 회계보고서가 오면 받아서 처리하고 보관하면 돼지 주택과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평가할 필요가 없으며 틀렸다고 생각하면 민원인이 알아서 법적처리든, 회계 사무실을 가서 처리하든 알아서 하라는 익산시 주택과 배00과장이 말했다는 것이다.
조합원 대책위원장인 고00씨는 관리관청인 익산시 주택과를 방문하여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이 전체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점과, 주택조합 사무실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되돌아왔다는 것이고, 주택조합 사무실에 대해서 문제를 삼자 익산시 주택과장 배00씨는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문책을 받을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익산시 주택과 담당자 유00씨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큰소리를 쳤다고 피력했다.
한편, 익산송학 더샵아파트 주택조합 대책위원장 고00씨는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회계감사 주택법 시행령 제42조1(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주택조합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법 제34조, 주택법시행령 제42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회계감사 자료를 익산시 주택과를 내방하여 자료 공개요청을 했음에도 2014년 4월 28일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인 익산송학 더샆아파트가 사용검사가 완료가 되었으며, 사용검사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익산시청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익산시청 건축과는 건축법을 어기며 회계보고 기일을 연기해 주었는 것이고, 회계보고 일자가 4개월이 넘은 후 2015년 9월 26일에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장인 정00씨는 회계감사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조합원에게도 348세대 회계서류만을 우편 송달하였다는 것이다.
본보 기자가 지난 1월 14일 익산시 주택과에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 회계보고를 왜 함께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한 결과 2014년 9월 현대회계법인에서 작성된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현대회계법인측에 확인 결과 송학지역주택조합원(346세대) 및 일반분양자(302세대)를 합한 648세대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일반분양 회계와 조합원분양 회계를 받았다는 답변을 익산시에서 명확하게 내놓지 않아 앞으로 상당한 파장과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사무실은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를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2013년 9월 철거 이후로 익산송학지역 주택조합은 사무실이 없어진지 5년이 넘어서 조합원 348세대는 법적 조치를 행하고자 서류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곳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