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천지영 기자]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 확대를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플라스틱 폐기물과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느껴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다.
2019년 대형매장의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 제한 이후 이번 개정안은 중소형 매장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비닐봉지 판매를 금지하고 이에 더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그 영역이 강화됐다.
환경부가 발표한 시행될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식품접객업과 진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 소매업 내 비닐봉지 사용 금지, 체육시설 등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 금지, 대규모 점포 내 우산 비닐 금지 사항이다. 다만 도소매업 매장의 경우, 그 면적이 33m² 이하 시 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과 함께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시행제도에 대해 점진적인 변화와 소비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동시에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넛지 캠페인(nudge campaign)을 전개한다. 넛지(nudge)란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란 의미이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비치하거나, 키오스크 등과 같은 무인주문기에서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것 등의 사례가 있다. 본 캠페인을 통해 매장 측은 고객에게 일회용품을 미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소비자가 원할 시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제도인 만큼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진행 중인 캠페인 중 카페 방문 시 개인 텀블러를 소장해 음료 주문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마트의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 등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안 중이다.
또한 20·30세대를 초점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하며, 극장과 야구장 등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비교적 많은 장소에 대해서는 더욱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 전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에 관해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폐기물 처치 곤란, 그리고 자원의 절약을 위한 취지로 시행될 제도인 만큼 우리 모두 친환경적 삶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