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이지연 사무국 인턴 기자 ]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특정 성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편향된 생각을 갖고, 그들을 구분지을까?
여성과 남성은 기본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사실이다. '차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같지 않고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유한 생물학적 차이는 그 자체로 인정해야한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구분을 각자에게 '남성다움' 혹은 '여성스러움'을 강요하거나, 한쪽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것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무의미한 대립관계를 양산하거나, 여성혐오 혹은 남성혐오를 유발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참정권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하지만, 여성이 참정권을 처음으로 갖게 된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여성 참정권의 시작은 1893년 뉴질랜드에서부터였다.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은 여성들에게 바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목숨을 건 힘겨운 투쟁을 오랜 기간 이겨낸 끝에 얻게 되었다. 프랑스 역시 많은 투쟁을 통해 1946년에서야 비로소 인정이 되었고, 21세기 초반에 와서 여성참정권을 보장하게 된 나라들도 존재한다. 참정권이외에도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최근 중국에서도 30년만에 여성권익보호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실시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양성평등이고, 법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내용, 젠더에 기반한 성희롱의 엄격한 금지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어 여성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점차 여성의 권리들은 확대되어 왔고, 계속해서 여성의 인권은 발전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훨씬 절하하고 여성을 폄하하는 인식이 바탕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세계 사회에서 특정 성별에 비상식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시한다거나, 차별적인 법을 내세워 부당한 이유로 여성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것을 근거로 처벌을 내리고, 그 여성들의 목숨까지 위협받은 뉴스는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참정권을 얻어내려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던 역사처럼 현재에도 이들을 위해 함께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와 다른 예시로 법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사회적이고 통념적인 인식하에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무언의 압력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유리벽,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뿐아니라 세계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여성의 권리, 남성의 권리는 각각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서로에게 특정 성별에 대한 편견은 버리되, 그것이 또 다시 역차별을 이루지 않도록 서로의 기본적인 차이는 인정하여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대한 차이 때문에 서로 대척점을 이루는 것보다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힘을 합쳐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