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전용기 탑승 제한이 ‘언론탄압’ 맞나

[뉴스VOW=현주 기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 newsis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가 언론탄압 얘기로 번지고 있다. 탄압 얘기까진 아니라 해도 통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출근길에 해외 순방에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다고 해, ‘국익때문에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탑승을 제한했다는 얘기로 들려서다. ‘국익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이 언론자유 침해 비판을 불렀다는 얘기다.

 

내용은 대통령 비속어 XX’, ‘바이든MBC ‘자막조작관련으로, 대통령실이 지난 1029일 박성제 사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혐의로 고발까지 했던 터다.

 

이번 조치는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다. 대체 항공 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활동 할 것이다MBC 입장에다, “군사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언론탄압으로 규정해서다.

 

대통령실은 비판했다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니다. 얼마든지 언론 비판을 듣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 문제는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가짜뉴스생산하는 언론은 해외 순방 시 국익에 반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딱히 전용기 탑승 제한이 언론탄압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말 그대로 이례적인 조치이긴 분명하다. 아마도 해외 순방 시 외교 성과가 뒤로 묻히는 효과 때문에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번 ASEAN G20 정상회의 차 동남아 해외 순방에선 유사한 사례를 겪고 싶지 않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취재 제한은 전혀 아니다는 대통령실의 극구 해명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교 성과에 치중하려는 목적으로 비치지만, 취재진 입장에선 기내 간담회 취지 기회가 박탈되고, 이동이 잦은 순방 일정에 따른 민항기 이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점을 두고 언론 탄압이나 언론 통제니 말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따돌림에 가깝지 않나 싶다. 전용기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전용기 이용료, 숙식, 프레스룸 사용료 등은 언론사 부담이란 점에서, ‘가짜뉴스 생산 언론사에 대한 응징이란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언론은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 이는 법적 책임이자, 윤리적 약속이다논평으로 가짜뉴스 생산 언론사를 겨냥했다. 실제 “MBC자막조작방송으로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한미동맹 이간질로 국격도 훼손되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미 “50여일 가까이 지나 ... 공영방송으로서 막무가내식 자막조작 보도에 대해 시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MBC는 이를 바로잡을 의지도, 노력도 전혀 없었다는 지적에서 응징에 가깝다 하겠다.

 

한번이 아니란 얘기다. 광우병 소란에서부터 자막조작도 모자라 화면조작에다, 김건희 여사 대역을 방송에 내보내면서도 대역이라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MBC 스스로 공영방송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다.

 

해외 순방이 국익과 직결된다는 대목은 총성 없는 전쟁터인 국익의 각축장 순방현장에서 다시금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불가피하고도 최소한의 조치라 해서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진짜 언론탄압에 대한 논쟁을 제기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사례를 들었다. 한 기자가 취재 윤리 위반사안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무죄를 받았다채널A’ 사건이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검언유착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만들어낸 정당이 민주당이란 얘기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도 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재갈법을 앞장서 추진하지 않았느냐는 반박이다. 그런 법안이야말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핵심이란다.

 

따지고 보니, ‘언론재갈법탑승 불허 응징정도가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부과하는 법안이라, 이도 시각에 따라선 언론탄압에다 언론통제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모두 가짜뉴스 생산 언론사를 겨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란 점은 확실해 보인다.

 

그런 유사 사례로 김정숙 여사 순방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게 청와대가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을 보란다. 결국 패소하긴 했지만, 언론자유를 앞장서서 탄압했던 민주당 사례로 지목됐다.

 

이제 와 MBC에 대해 노골적 편들기를 하며 되레 언론탄압 운운하니 내로남불 끝이 없다며 민주당 언론관을 비꼬았다. 그 언론관은 특정 언론사에게만 보장되는 선택적 자유란 비난이 따른다.

 

언론의 가짜뉴스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정치권 시선은 이번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로 명백하게 확인된 셈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newsvow.com

 

 

작성 2022.11.10 20:45 수정 2022.11.10 20:54

RSS피드 기사제공처 : Voice Of World (VOW) / 등록기자: 양현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