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그 인근의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4개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정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수정·분당), 광명만 남게 됐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와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 과천과 성남(수정·분당)·광명의 경우 서울과 가까워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 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