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돈 달라고 난리다. 지긋지긋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얘기다. 뇌물죄를 피하기 위한 방책이란 중앙 매체 단독 분석이다.
“애초에 돈을 줄 생각도 없었고 실제 돈을 준 적도 업다”라며 전문 부인하고 나선 김 씨 의도는 ‘뇌물죄’가 적용되면 부패재산으로 국가가 몰수하기 때문에 뇌물 약속을 끝까지 부인한다는 얘기다.
‘뇌물죄’ 적용 얘기가 되고 있는 금액은 ‘651억원 알파’로 약 700억원 추정되고 있다는 법조인 얘기를 매체가 옮겼다. 대신 ‘배임죄’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인 성남시 등이 별도 소송을 통해 불법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이란다.
다만 검찰이 김 씨가 3인방에 대한 ‘뇌물 약속’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할 경우 ‘700억원’ 전액 국고 환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기 위해 “이런저런 논의를 한 건 맞다. 돈을 달라는 사람이 많아 그때그때 과장이나 허풍으로 한 얘기”라는 김 씨 주장이다.
애초 약속이 달라진 이유로는 주기 싫어서인지, 해당 ‘700억원’ 얘기도 유동규 전 본부장 측에 지급하기로 한 24.5%인 약 990억원 수익금에서 세금 등 명목 290억 뺀 액수로 알려졌다.
여기서부터 또 줄어든다. 정진상 부담 공통비, 유동규 선급금 등 비용 290억을 다시 공제한다. 이러면 10.6%로 줄어든 “428억원 남는다”는 김 씨 주장이다. 이 금액도 재판 결과에 따라선 어떤 성격이 될지 알 수가 없다.
이 ‘428억원’ 지급 방식으론 ‘천화동인 1호 명의신탁’ 해지 시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주인 것처럼 소송을 걸면, 합의금 명목으로 ‘428억원’을 대신 정 실장 측에 전달한다는 시나리오로 분석되고 있다.
전체적으론 2015년 2월 사업자 공모 때 37.4%인 1510억원이 428억원으로 줄어든 배경엔, ‘대장동 팀’과 ‘이재명 3인방’ 금전 거래 관계 수사가 진행되자 입장이 바뀐 셈이다. 김만배 씨가 애초 “잘 보관하고 있을게”에 대해 정진상 실장이 “뭐 저수지에 넣어둔 거다”는 영장 취지가 나왔다.
핵심은 2014년 ‘이재명 대표 중앙정계 진출 자금 마련 대장동 사업 차명 지분보유’ 의혹은 이제 검찰 기소로 ‘뇌물 등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래선지 이 대표가 11일 페북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을 아예 유동규로 지목하고 나섰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