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차 중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판매돼 매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48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9월 집중호우·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 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량 정보를 확보했고, 이 중 1만4849건은 폐차(말소등록)됐다고 밝혔다.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소유권이 넘겨진 차량은 148대,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침수차 이력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해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침수 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시에 침수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차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