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범죄를 담당하는 전문수사팀이 14일 출범했다.
환경부는 의정부지검이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합동전문수사팀에 따르면 환경범죄는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 조작 등 지능화되고, 환경사범도 지속 증가 추세다. 2012년 1만1161명이던 환경사범은 지난해 1만4078명으로까지 늘어났다.
검찰의 경우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휘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 관할 구역이 다르고, 협업체계가 미흡해 체계적인 수사지휘 및 수사 공조가 어려웠다고 한다. 환경 관련 법령도 제·개정을 거듭하며 복잡해져 전문인력을 통한 범죄 대응이 필요한 상태다.
합동전문수사팀은 지난 2018년 4월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의정부지검에 꾸려진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환경조사 담당관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내 시군구 특사경으로 구성된다.
합동전문수사팀은 환경범죄가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인 추징보전 청구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전문수사팀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를 철저히 엄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