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포르쉐 파나메라4 의혹’ 불구속 기소

[뉴스VOW=현주 기자]


박영수 전 특검, 한겨레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이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있으면 뇌물혐의가 적용된다는 얘기가 있었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나 언론인이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하거나 요구하면 뇌물혐의여서다.

 

소위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지난해 7월 이모 변호사를 통해 렌터카 비용으로 현금 250만원을 가짜 수산업자인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을 냈었지만, 검찰이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복역 중인 김모 씨로부터 202012포르쉐 파나메라4’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이었다. 지난 경향신문 인터뷰에 김 씨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사실확인서써준 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특검으로부터 렌트비를 받은 적이 없고, 이 변호사가 회유와 협박식으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했다는 이유였다.

 

실제 돈을 주고받았다기보다, 이 변호사 자문료와 렌트비를 상계 처리해 렌트비가 지불됐다는 얘기이다. 검찰이 이 대목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김 씨는 20186월부터 20211월까지 “‘선동오징어 사업 투자금명목으로 7명에게서 116억원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이 지난 7징역 7을 확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외에도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도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 대지주 김만배 씨 고문변호사로 연 2억원 수당에다, 금품로비 대상이던 ‘50억 클럽에도 그의 이름이 거론된다. 그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는 얘기도 있고, 위례 신도시나 대장동 분양 대행을 인척인 이모 씨가 맡게 해준 대가로 로비자금 받은 의혹이다.

 

이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고문직을 사퇴한 불명예를 안게 됐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선 추가 기소된다는 얘기가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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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1.15 04:47 수정 2022.11.1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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