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내년 1월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 착착!

-연간 500만 원 한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혜택-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 혜택, 郡 조례 제정 및 답례품선정위원 위촉 등 나서-

[태안=시민뉴스] 석현영 기자

태안군이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과 답례품 개발 및 제도 홍보 등 차질 없는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새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급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을 넘어가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10만 원 기부 시 최대 13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와 관련군은 지난 9월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오는 25일부터 개최되는 태안군의회 정례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군은 지난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 7명을 위촉했으며지난 5월부터 답례품 선정 관련 지역자원 전수 조사에 나서 태안사랑상품권 포함 23개 품목을 선정해 적합성을 살피고 각종 홍보물과 포스터 및 배너를 통한 홍보에 나서는 등 제고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쓰고 있다.
 
특히관내 전광판과 군 홈페이지 및 SNS 등 군의 각종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유류피해극복기념관 등 주요 관광지와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향우회를 직접 찾아가 제도를 알리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은 내년에도 대도시 옥외 전광판 홍보와 더불어 시외버스 외면 광고유튜브 동영상 제작지하철 승강장 홍보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이면서도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출향민들 및 전 국민께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을 다닐 예정이라며 많은 분들이 태안군에 기부할 수 있도록 답례품 발굴 등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2.11.15 11:33 수정 2022.11.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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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