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불법유통, 전국 9대 도매시장 합동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에서의 규격 외(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생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비상품이 유통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합동 단속반에는 제주도와 행정, 자치경찰단, 감귤출하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국 주요 9대 도매시장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유통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규격 외 감귤 유통을 적발할 경우 출하자를 파악해 도내 선과장 등에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과외 레슨 국어과외

제주도는 지난 8월부터 행정시 및 자치경찰단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총 59건, 15톤의 규격 외 감귤 유통 행위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국어과외 학원 수학학원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농산물직판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된 도내 선과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는 물론 향후 행정․재정적 지원 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토플학원 온라인과외 영어과외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 및 유통 관리가 중요하다”며 “감귤 가격 안정을 위해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도내․외 합동단속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수학과외

작성 2022.11.15 11:56 수정 2022.11.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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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