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이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이행, 살수 강화 등 초미세먼지 저감에 집중

살수 강화 등 초미세먼지 저감에 집중
살수 강화 등 초미세먼지 저감에 집중


포항시는 21일 17시 30분 경북전역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이하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즉각 관내 소재 행정‧공공기관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을 통보했다.


21일 경북 서부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22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이상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비상조치 발령을 하였으며 발령기간은 22일 06시~21시까지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관내 공공기관 차량과 소속 직원의 차량 2부제 의무 이행으로 짝수차량만 운행할 것을 통보하는 등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였고 지난 발표된 포항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 각 부서별 이행사항 조치와 점검이 이루어졌다.


또한, 철강공단 사업장 주변 및 도로에 살수를 강화하였고 사업장에 조업시간을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공공기관의 공사장에 공사시간 단축 등을 지시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외출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였으며 쓰레기 불법소각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등 시민 행동요령을 SNS 등을 통해 홍보했다.


정영화 환경식품위생과장은 “공공기관의 신속한 비상조치로 초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과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19.02.24 19:04 수정 2019.12.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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