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1월 15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대구시와 공동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대구시와 협조하여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3주간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초중고 100개교의 3년 6개월간 학교급식 관련 누적 계약 건수가 7,000건, 누적 검수 건수가 126,000건, 총 133,000건에 이른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각각 나누어 발표하기로 하고,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대구시는,위장(유령)업체 적발 사항,무상급식비 재정점검 사항 등을 발표한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수의계약(조달시스템에 의한 2인이상 견적입찰) 체결 시 제한여부 확인서 미징구,검수일지에 복수 검수자의 서명 누락,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미공개,납품업체 배송차량 미확인 등 총 12건의 행정절차 상 경미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행정상 처분 204건(기관주의 203, 통보 1), 신분상 처분 20건(주의19, 경고 1)과 교육청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