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을 계산한 후 이 「이익」에 기초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지출 또는 발생한 비용을 계산할 때 그 비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즉,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인 적격증빙을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으나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결국 절세의 첫걸음은 모든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잘 받아 비용의 누락을 막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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