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라이트_편집국] 지난 9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충청남도태권도협회(충남협회) K전무이사에(명예훼손, 업무상횡령, 모욕, 업무방해, 주거침입, 방실수색)의 불송치에 대하여 보완 수사요구 결정결과 통지서가 고소인들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강모씨, 임모씨, 안모씨, 김모씨)은 지난 5월에 충남협회 K전무이사에 대하여,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에 6개 혐의로 고소하였다. 사건을 이첩 받은 논산경찰서에서는 5개월간의 수사 끝에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여 2022.9.29.일 고소인과 피의자(충남협회 K전무이사)에게 불송치 처분(혐의 없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충남협회 K이사는 한 언론(충청투데이 2022.10.5.일자) 인터뷰에서 “5개월 동안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당해 심신이 지쳤다”, “이번 사건으로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심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다.
충남협회 K이사의 억울한 입장은 당연히 이해가 된다.
역으로 고소인들은 논산경찰서 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논산지청은 검토 끝에 11월 9일에 보완수사요구 결정통지로 논산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사실상 수사지휘를 내린 것이다. 논산경찰서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을 논산지청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논산경찰서가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하였다면 불송치 처분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고소인들은 ”논산경찰서 사법수사관이 부실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을 신뢰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역에 유지이며 오랜 선후배의 관계가 있는 경찰이 논산경찰서에 몸을 담고 있어 원칙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부실수사 의혹에 대하여 논산경찰서 청문감사실과 수사지원팀, 충남협회 K전무이사에 대한 논산지청 보완 수사에 대해 문의하였다. 하지만, 논산경찰서 관계자는 ”관련자 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부실수사 제보자들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통화를 하였다. 고소인은 ”담당수사관은 배정이 되지 않았지만, 사건번호는 배당받았다“고 하였다. 피고소인이 충남협회 K전무이사와 통화를 하였지만, K전무이사는”통화를 원하지 않았다.” K전무이사의 심정은 이해가 간다. 또다시 논산경찰서에 불러가 억울하다고 호소해야 하는 심정을!
고소인들은 “사법수사관이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만 수사하였기 때문에 논산지청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온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산경찰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 쟁점 사항을 지적했다.
1. 심사시행책임담당관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에 관하여 명의만 고소인으로 하고 실제로는 피고소인이 수령하기로 한데 대한 개인 간 합의가 있었다.
2. 고소인의 동의하에 충남청남도태권도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3.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기원의 충남지역 심사시행책임담당관은 명의만 고소인으로 되어 있었을 뿐 고소인은 실제 심사시행책임담당관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심사시행책임담당관은 피고소인이었다.
하지만, 『피고소인의 주장』은
1. 국기원에서 실질적으로 심사시행책임담당관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의 성격이다. 국기원은 심사 재수임 단체로부터 심사시행 책임담당관을 추천받을 때 해당자 개인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요구하여 왔으며, 국기원은 직접 해당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활동비를 지급해 왔다.
2. 심사시행책임담당관은 지방협회 회장이 임명해야 하는데, 충남협회 K전무이사의 전결로 처리하여 임명한 것은 명백하게 회장의 보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충남협회 N회장에게 2018년도 심사시행책임담당관 임명권을 행사하였는지 확인해 보았다. “N회장은 충남협회 사무규정이 있다. 하지만, 인사권은 회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리고, 태권도 심사규칙 제5조(심사위원의 자격)은 심사 재수임 단체장이 국기원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공문을 보아 “심사시행책임담당관에 대한 인사권은 사무국장 전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저는 당시 김진호 부회장에게 전결을 주었지 사무국장에게는 인사권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김진호 부회장에게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하였다.
또, 충남협회는 사무국장(직원) 전결로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논산경찰서 사법수사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칙적인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증거와 참고인 수사가 있었다면, 논산지청의 보완 수사요구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노고는 잘 알고 있지만, 이번 논산지청 보완 수사요구(검찰수사지휘)를 받은 것만으로 논산경찰서의 수사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하지만, 고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
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약칭 검수완박.)“의 피해를 국민들이 본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충남 논산경찰서 수사 명성을 회복 할 수 있을지, 이번 사건에 대해 태권도 인들이 논산경찰서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