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검찰이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정책실장에 대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 했다가 16일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한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다. 간단히 뇌물, 부정부패, 증거인멸로 좁혀진다.
뇌물 혐의는 2013~2020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 수수이다. 부정부패 혐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 씨 지분 24.5% 700억원 중 세후 428억원을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받기로 했다. 증거인멸 혐의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정 실장과 이 대표 사이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영장에 적시해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3인방’ ‘정진상-김용-유동규’ 등이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유착했고, 이들 각종 비리 윗선에 이 대표가 있다고 여겨서다.
피의자 신분으로 정 실장을 소환해 15일 약 14시간 조사한 검찰은 하루 만에 영장 청구한 이유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가 확보됐다는 자신감 표시로 보인다. 정 실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 부원장이 묵비권을 행사하던 태도와는 사뭇 달랐다고 한다.
정 실장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와 법리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터무니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다 반박할 것이다”라는 정 실장 측 변호인 얘기이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법조계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의 428억에 대해 김만배 씨 측이 최근 ‘3인방’에 주겠다는 약속이 ‘빈말’이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검찰은 추가 보강 수사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데다 법리 검토도 거쳤다고 한다. 해당 428억을 ‘정진상-김용-유동규’ 3인방이 함께 약속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팀 개편후 4개월 동안 보강 수사했다는 소식이다. “수익 분배에 관한 추가 증언 등을 확인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검토 중이다”고 검찰은 밝혔다.
해당 부분에 대해 김현정 대변인 형식으로 이 대표가 15일 조목조목 반박한 글을 페북에 올렸다.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 조작 수사가 점입가경”이란 말로 시작해, 뇌물 준 사람이 남욱에서 유동규로 바뀌었다며, “설득력이 전혀 없는 내용이라 헛웃음이 나온다”고 한다.
송경호, 고형곤, 엄희준, 강백신, 정일권, 호승진 등 관련 검찰 수사 라인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의 “인간사냥”은 “그 후과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