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이종우 서귀포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검찰송치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 시장은 지난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약 7000㎡를 매입한 뒤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 역시 지난 2018년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의 명의로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약 900㎡를 매입한 뒤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만 강 시장이 지난 2014년과 2015년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농지·임야를 매입한 이후의 상황과 이 시장이 농민수당 등을 수령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영통동 영어과외 교동 영어과외 귀인동 영어과외


경찰은 또 이 서귀포시장이 문제가 불거진 자녀 명의 농지 900㎡를 포함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일대 농지 1만1000여㎡에 대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도 공익형 밭 농업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수령했다는 고발 사안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평촌 영어과외 보정동 영어과외 풍덕천동 영어과외

한편 강 시장과 이 시장을 둘러싼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다. 이후 두 시장은 같은 달 24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문제의 농지를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산남동 영어과외 유천동 영어과외 지산동 영어과외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촉구하며 이튿날인 지난 8월25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송도동 영어과외

작성 2022.11.16 15:02 수정 2022.11.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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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