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승강기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설치를 계획하기 전에 해당 승강기가 안전인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16일 요청했다.
승강기 안전인증은 승강기가 설치되기 전에 승강기 부품이 안전성을 갖췄는지 심사·시험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인증 확인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누리집(www.elevator.go.kr)에서 승강기 모델명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미인증 승강기로 확인되면 즉시 누리집에서 신고하면 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는 국내에서 판매·설치할 수 없다.
행안부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는 판매 중지와 수거·파기 명령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최근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를 수입, 판매한 업체에 승강기를 파기토록 하고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됨에 따라 승강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전에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승강기를 구매·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